고용·창업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게시
청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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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게시
담보여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해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출 이용 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대출 금액의 1%)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모집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