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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