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