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특수진화대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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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인구주택총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서울시 중장년층 시민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