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2. ~ (예산소진시 마감)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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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2. ~ (예산소진시 마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재활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담보여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해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