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현물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