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6. 20. ~ 7. 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6. 20. ~ 7. 8.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실시 해외취업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