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 (Start-up)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및 협약기관 추천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 (Build-up)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창업후 12년 이내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기업 ○ (Scale-up) -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 창업후 3년 초과 - 최근 2개년 매출증가율 20% 이상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기업
○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기업에 대해 단계별 보증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기술보증부/051-60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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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학생 방학기간 중(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동·하계 방학기간
양주시 거주자로 구직 중인 청년 대상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사업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신청기한 2025.02.01~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