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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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미취업 청년 대상 1:1 상담연결형 프로그램 수료 시 청년응원카드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5.03.01.~10.15. (매월 20일 ~ 익월 15일 접수, 모집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2월, (하반기) 5월, 일부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