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