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청년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체류지원부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상담)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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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3월 경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