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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