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발전 5사 정비 적격기업 공동 인증 지원
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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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2025년 2월 ~12월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신청 □ (사업내용)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