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현금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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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청년들의 시정체험 기회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하계(5월말) 동계(11월말)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 통한 취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매년 3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