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
GAP인증농가에 인증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변동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방문신청
현금(융자)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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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농가에 인증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변동될 수 있음)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축산농가에 가축사료 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