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귀농 정착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매년 2월말까지
방문신청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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