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방문신청
현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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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벼 재배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물벼 수매 전후 기간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지원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에 추가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