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현금(감면)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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