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현금(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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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7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