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입장려 지원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저소득
경상남도 · 환경정책과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기타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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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9~2026.12.31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