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행정안전부 · 공공서비스혁신과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방문신청
민원||현금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민원 문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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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신증후군출혈열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