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상정책과/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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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류 형태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