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정책과/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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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