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자연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