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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