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장애인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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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