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장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방문신청
현금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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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대상가구 상시 안부 확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