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5일까지
청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안전재난과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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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5일까지
-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직권지급
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0월 말~ 11월 중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