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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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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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씩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인에게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