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울릉군 · 해양수산과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해양수산과/054-790-629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