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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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7월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