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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