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역경제과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지원 내용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 기한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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