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 장애인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장애인복지과/02-21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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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매월 15만원 지급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신청기한 10월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약 1.74 %, 3년 간 3% 이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