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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