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구 지원
ㅇ저소득, 진규폐 환자 가구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ㅇ혹서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읍면 및 단체 일괄 추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이용권
복지정책과/02-2620-333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ㅇ저소득, 진규폐 환자 가구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ㅇ혹서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읍면 및 단체 일괄 추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관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대상 만성질환예방 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