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자원순환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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