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 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생활보장과/02-2670-407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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