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위문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문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