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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