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귀농정착금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 인구청년과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 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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