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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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