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환경과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신청 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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