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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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