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성평등가족과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생일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대상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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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성평등가족과/02-879-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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