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 부동산정보과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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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