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 평생교육과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O 지원내용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O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O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O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재학증명서(필수),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입학연도 3월 ~ 10월말까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영도구청 평생교육과/051-419-452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 : 4~5월 중 접수 / 하반기 : 9~10월 중 접수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신입생에게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5월
기장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3.03~2026.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