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아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 복지정책과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51-55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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