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 가족복지과
○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조기입학생과 취학 유예, 해외 체류나 이민 후 복귀,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령 초과 청소년(만19세 미만) 포함 ※ 둘째 이상의 자녀 기준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녀를 1명 포함 -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 시(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
○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 기준일(2025.6.1.)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연1회 6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 지급
2025.06.1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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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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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천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