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예비맘 엽산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