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
전라남도 여수시 · 노인장애인과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 장애정도 구별없이 120만원 지원 ※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여수시청 노인장애인과/061-65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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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카드소지자에게 참여업체가 협약한 할인 등 우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4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