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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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